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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8가단13871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목공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목공구조물의 제작설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6. 8. 피고의 본점소재지 공장에서 목공구조물을 다른 사람과 함께 밖으로 옮기다가 그곳에 있던 휠차에 발뒤꿈치가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이하 ‘제1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6. 5. 7. 피고가 제작한 전시물을 화물차량에 싣고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8번 전시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위 화물차량 적재함으로 올라가 전시물을 내리던 중 하부 적재물이 흔들리면서 상부 전시물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제2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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