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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289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약 2년 동안 불륜관계였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31. 00:00경 서울 은평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로 피고인의 옷을 찢으며 “네 옷도 다 찢어버린다. 여기 피바다를 만들고 나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나가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로 사용된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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