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8 2015가합7077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고양시 일산동구 D 대 4,127.8㎡(이하 ‘이 사건 건물 대지’라 한다)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상 10층 지하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 A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다.

이 사건 건물에는 2004. 3. 8.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 건물에는 2004. 3. 12. 구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는 2005. 5. 2.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지하 1층 3,544.64㎡, 지하 2층 3,649.36㎡, 지하 3층 3,649.36㎡ 부분 및 이 사건 건물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75.92㎡(이하 위 지하 1~3층 및 위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B은 2003. 3.경부터 2007. 2.경까지 피고 C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피고 C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나 등기임원은 아니다.

나. 피고 C는 2005. 5. 2. ‘이 사건 건물 상가협의회’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서(을나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그 작성 당시 ‘이 사건 건물 상가협의회’라는 단체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였던 E이라는 사람이 회장으로서 대표하였다.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계약서 말미에는 ‘이 사건 건물 상가협의회 회장 E’의 기명 옆에 ‘A상가협의회장’의 사각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C의 법인 인감 또한 날인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