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8.12 2015나1190
매매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 5.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분할 전 충남 태안군 F 답 4,924㎡는 2013. 9. 24. 별지 1 목록 제5, 9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 전 충남 태안군 H 답 6,051㎡는 같은 목록 제6, 10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각 분할되었다)을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010. 5. 17.부터 2012. 5. 16.까지, 차임 7,000만 원(2년 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특약사항

1. 임차인은 규사 채취 후 2012. 4. 30.까지 복토를 완료하되 현재 토지 높이보다 1m 높이 복토한다

(표면으로부터 2m는 자갈 또는 잡석이 없는 흙으로 복토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규사채취를 위한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한다.

3. 임대한 토지가 법적 분쟁 또는 매각되더라도 임차기간 동안의 임차인의 권리는 계속 유지된다.

4. 현 임차 토지에 있는 관정 2기는 임대기간 만료 전까지 원상복구한다.

5. 차임 7,000만 원은 2년치 일시불로 지불한다.

나. 피고는 2012. 4.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아래

다. 내지 마.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복토하여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구간 면적 합계 5,274㎡는 지표면부터 아래까지 전체가 자갈과 잡석으로 복토되어 있고, 이를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2m 부분을 자갈이나 잡석이 섞이지 않은 흙으로 교체하려면 116,5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②구간 면적 합계 5,060㎡는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10cm 부분이 자갈과 잡석으로 복토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