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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53460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3,143,991원, 원고 B, C 각 77,095,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5. 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D는 2014. 8. 13. 14:11경 제이에스물류 주식회사의 소유인 E 4.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 585에 있는 아라새마을금고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제주대학교 쪽에서 아라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량이 화물과적 및 풋브레이크의 과도한 작동으로 인한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으로 제동력이 상실됨에 따라 위 화물차량을 제동하지 못한 채 내리막길을 질주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던 F 운전의 G 개인택시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F가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D가 운전한 위 화물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1호증의 1, 1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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