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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8고단868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암환자들을 상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일명 ‘NK면역세포’ 주사(암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그 중 NK면역세포를 배양한 것)를 맞으면 암을 100% 완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NK면역세포’를 암환자의 혈관에 주사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2017. 10. 16. 사망)에게 “세계에서 최초로 50억셀 이상의 NK면역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NK면역세포 주사 한번이면 암을 완치할 수 있고, 두 번을 맞으면 확실히 완치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세계에서 최초로 50억셀 이상의 면역세포를 배양하는 기술을 발명한 바 없고,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달리 암을 완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1. ‘NK면역세포’ 주사비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G성형외과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주)H의 I에게 보내어 그 혈액을 배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NK면역세포’ 주사제를 만들어 2017. 1. 26. 위 G성형외과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혈관에 위 주사제를 주사하게 하고, 2017. 1. 18. ‘NK면역세포’ 주사비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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