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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7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3. 30.경 F, 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I, J에게 매도하려 하였으나 2012. 6.경 그 각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운행기간인 2012. 11. 20.경부터 2013. 3. 4.경까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였던 점, ② 피고인은 위 운행기간에 E으로부터 매월 62만 원 정도의 지입료, 자동차세, 속도위반 과태료 및 상조회비 등 차량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액 일체를 운행료 명목으로 받아왔던 점, ③ 피고인은 위 운행기간 동안 N, L를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고, E으로부터 받은 위 운행료 중 일부를 N, L에 대한 월급으로 직접 지급한 점, ④ E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은 원심법정에서 위 운행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62만 원의 지입료를 받는 등 지입계약을 계속하여 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는 주식회사 O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운행기간 이전인 2012. 10. 10.경 이 사건 차량 명의가 위 회사에서 E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았고, 명의가 변경되었음에도 기존의 지입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C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행기간에도 종전의 주식회사 O와의 지입계약을 승계한 E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지입하여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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