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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3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C BMW 차량을 2,850만원에 판매하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면, 1 주일 안에 차량을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2016. 7. 23. 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차량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매입하기로 한 E 공업사 인수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보전할 자금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 톡 사진, 거래 내역 조회, 차량종합상 세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의 사기 전과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며,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 중 나머지 800만 원을 매달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달 5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호 관찰을 특별 준수사항을 정한다.

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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