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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노6589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해자는 스스로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감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야구 방망이를 보여주기만 하였을 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만 때렸으므로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으며, 피해자는 소독 처치 이외에 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어 형법 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만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심에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소 기각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특수 상해) 피고인은 주먹이나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5. 5.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전과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특수 상해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2 회) 및 검찰( 증거기록 제 693 쪽 )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야구 방망이 등으로 자신을 폭행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당일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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