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계약과 다른 규격의 가스탱크를 납품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변경된 규격의 가스탱크를 공급하기로 묵시적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도 공동 피고인 A에게 기망 당했을 뿐, 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A으로부터 받은 검사 합격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검찰 조사 시에 “G 측으로부터 2012. 11. 20. 경 가스탱크가 제대로 제작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들었다.
” 고 진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가스탱크의 납품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변경된 규격의 가스탱크 설치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 위조된 명판과 검사 합격 증명서가 부착된 가스탱크를 납품한다’ 는 점을 고지하였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변경된 규격의 가스탱크를 납품한다는 점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초 기술 검토를 받은 내용과 다른 규격의 가스탱크가 납품되었다는 사실은 2012. 12. 경 가스탱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