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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23 2013고단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3. 17:5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강남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B사거리 C 비뇨기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 17:50경 위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비뇨기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금광아파트 방면에서 무등파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2.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 동종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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