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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7 2011고단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 4의 가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08.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단7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1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금광아파트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컨테이너 사거리 쪽에서 대근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돌한 후 왼쪽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마주오던 F 운전의 G 프린스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앞에 밀려 있던 위 쏘울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뇌 진탕증 등의 상해를, 위 프린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1고단245』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5.경 피해자 I에게 "광양시 J 임야 29,752㎡외 3필지를 매수하면 내가 토사채취사업을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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