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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4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 원미구 B 216호에 있는 ‘C 상사’의 중고자동차 딜러이고, 피해자 D은 ‘C’의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에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구매해주기로 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량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투싼 중고 차량을 1,870만 원에 매입하기로 했으니 차량대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13. 6. 26.경 5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2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660만 원을, 같은 해

7. 1.경 51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8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 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서(하나은행 통정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 뚜렷한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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