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네 부분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제1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제2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각 수정한다.
나. 제3쪽 제3행의 “매매” 다음에 "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다. 제3쪽 아래에서 제6행의 “확정되었다.” 다음에 “위와 같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및 독촉절차비용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라 한다) 액수는 2017. 6. 25. 기준 185,006,043원이다.”를 각 추가한다. 라.
제3쪽 아래에서 제1행의 “126,000,000원이다.” 다음 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 후 군위 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E 하여 2015. 10. 20. 위 법원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2016. 6. 4.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66,851,836원 중 ① 군위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을 182,325,191원,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에 대한 배당액을 638,680원, ③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83,887,965원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7. 매수인인 F, G 명의로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 원고는 2016카단41호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배당금 출급청구권의 추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처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