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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7 2014가단2939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1. 19.자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전 남편인 피고가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취득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13. 12. 17.자로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피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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