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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106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3. 10. 28.자 차용증(갑 제6호증)이 작성되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피고가 차용인, C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2013. 10. 28. 3억 6,000만 원을 차용하고, 차용기간은 2014. 10. 27.까지로 하며, 이자는 월 100만 원으로 한다. 2) 부산 남구 D건물(이하 'D건물'라고 한다) E호, F호, G호, H호에 관한 가등기를 이전하고, 부산 부산진구 I건물(변경 전 명칭: J건물, 이하 'I건물'라고 한다)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되, 차용금을 상환하면 반환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3. 10. 28. 피고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3. 10. 29. D건물 G호 중 1/2 지분과 E호, F호, H호(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가등기와 관련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I건물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제공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4. 11. 3.자 차용증(을 제5호증의 1)이 작성되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피고가 차용인, C가 연대차용인으로 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2013. 10. 28.자 차용증에 기초한 차용금 3억 6,000만 원의 변제기를 2014. 11. 30.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 외에 2013. 10. 28.자 차용증과 동일하다. 라.

원고는 2015. 2. 10. I건물 R호, S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I건물 T호에 관하여 원고의 처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 2. 17. I건물 V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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