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14 2019고단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9. 19:1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거진방파제를 거쳐 강원 고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4cc 올코트 125 ATV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본건 ATV 배기량 확인)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