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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14 2013노69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시멘트덩어리’(이하 ‘이 사건 시멘트덩어리’라고 한다)는 손괴 경위와 동기, 손괴 방법 및 결과, 타인에 대한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범행에 관한 부분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범행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시멘트덩어리는 가로 30cm , 세로 30cm 크기로서 그 크기ㆍ모양 자체로 평가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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