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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28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등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3. 1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스포츠센터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런닝머신 14개 등 헬스기구 40대, 실내 골프연습시설 9타석 등을 설치하고 아파트입주민들로부터 월 3 ~ 20만 원의 회비를 받아 헬스장 및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체력단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게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6. 1. 부터 2013. 10. 1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2층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테이블, 전자레인지, 커피메이커, 테이블 20개, 의자 80개 등을 갖추어 놓고 키즈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라떼 등의 차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체력단련장 및 카페는 원래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회사가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어 2013. 1. 29.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그 영업을 해 온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6. 1.부터 이 사건 체력단련장 운영을 직영하는 안건에 관한 논의를 거쳐 2013. 5. 20. "인원 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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