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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107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1.경부터 2013. 1. 7.경까지 위 주차장에서 리어커에 가스시설, 붕어빵 기계 1대, 오뎅 기계 1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붕어빵 3개에 1,000원, 오뎅 1개에 500원에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30,000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인 점, 자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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