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0 2016고단9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사이에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펜션’ 일부 공간에 탁자 5개, 의자 20개를 구비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커피 등의 음료를 판매하여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동일한 장소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2012년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고, 정화조 준공필증이 없는 상태라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것일 뿐,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는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