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09.29 2016누7324
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18~19행 중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의 프라임 시스템즈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중 “제15~19행 전부”를 “원고들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들이나 당심의 프라임 시스템즈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는, 당시 이 사건 충전소에 실제 보관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 재고량이나 그 후의 입고량 및 판매량이 빠짐없이 계측되고 있었고, 그 계측량 또한 원고들이 위 주장의 전제로 삼고 있는 양과 그대로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