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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나20519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2행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를 “시행사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및 시공사인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와”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1~13행의 “이는 의무가 있다거나”를 “이는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으로 수분양자의 대출금을 우선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것일 뿐, 대출은행이 수분양자를 위하여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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