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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5.27 2020누1011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별지 1, 2를 포함하고 “5.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9행(공란도 행수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되어있다.”를 “수용되었다.”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쪽 10행, 11행, 18행(글상자 안의 행도 행수에 포함한다), 제3쪽 7행, 8행, 11행, 18행, 제4쪽 4행, 19행, 제5쪽 19~20행, 제6쪽 3행, 제8쪽 8행의 각 “피고 B교도소장”을 각각 “B교도소장”으로 수정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7행의 “가. 피고 B교도소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가.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 여부”로 수정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8쪽 5~6행의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해당한다.”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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