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27] 피고인은 2013. 3. 7.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명품 이태리 제품 신발, 의류 기타 물품 등 원하는 물품에 대해 요구를 하면 이태리나 유럽 등을 돌아다니면서 구입해서 항공편 또는 직접 들고 와서 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부채가 2,800만 원가량 되고, 약 1억 5,000만 원의 사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피고인에게 제대로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25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2014고단2686] 피고인은 2013. 6. 7. 군포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독일에 가서 자전거 바퀴를 수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20일 후에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기존의 채무 7,300만 원의 일부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금융부채가 2,800만 원가량 되고, E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250만 원을 차용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수색영장신청에 대한 수사보고, 송금 입금자들과 전화통화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