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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293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가. 2014. 1. 27.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 고객모집과 관련 하여 D 계좌에 돈을 예치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다. 6,25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주)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고,

나. 2015. 2. 25.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 고객모집과 관련 하여 D 계좌에 돈을 예치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다. 4,25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도합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해자가 D(주) 명의의 계좌로 위 각 돈을 송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와 관련된 돈을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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