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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6.05 2014고단36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나, 다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8.경부터 충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던 중 2010. 5. 26. 자동차이전등록불이행 등으로 자동차매매업 사업등록이 취소되었다. 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0. 2.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I로부터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여 I로부터 J 싼타모 승용차를 매입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11.경 위 가.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I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K에게 양도하였다.

2. [2014고단454] 사건 범죄사실

가. 자동차 양수 후 미이전 재양도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5.경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로 되어 있는 C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한 뒤 이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M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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