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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07 2015고단270 (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 업을 하는 사람이고, E는 위 자동차 매매 상사의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C는 E와 함께 위 매매 상사의 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월경 위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C로부터 차량을 위탁 받아 관리하던 딜러 E에게 ‘ 모하비 차량 1대와 베 라 크루즈 차량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 허락해 달라. 대출금 중 일부는 너에게 주고 나머지는 내가 사용한 다음 모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미 F에 원룸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1억 6,000만원 정도 받은 상황에서 나머지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2014. 5. 7.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50만원 상당의 모 하비 차량 1대를 아주 캐피탈( 주 )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1,850만원을 대출 받아 그 중 850만원을 교부 받고, 2014. 5. 23. 같은 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원 상당의 베 라 크루즈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1,800만원을 대출 받아 그 중 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E로부터 피해자의 차량 중 합계 1,550만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편취 범의는 부인하지만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판시 범행 당시 재산상태, 부채 관계, 판시 대출 경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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