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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7 2013고단1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2. 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세관에 수입 중국산 옥수수가 많이 있는데 통관비 3,000만 원이 없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통관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E로부터 통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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