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9 2019가합812
임대료 등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4,355,000원 및 그 중 17,765,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1.부터, 17,76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7. 10.경 D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E, F 소재 ‘G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8. 1.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나. 가설재임대업을 하는 원고는 2018. 2. 12.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에 필요한 가설재(시스템 동바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1. 임대차 물품 및 인건비의 내역

2. 임대차기간 : 투입일로부터 60일

3. 계약금액 : 16,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4. 납품장소 : G건물

5. 납품일 : 송장으로 대체함

6. 대금지급방법 : 월말 마감 익월 10일 이내 현금결제조건

7. 특약사항 : 계약물품 외 추가 공급분에 대하여는 발주서 또는 송장에 의하여 추가물품계약으로 간주한다.

8. 자재 손망실금액 내역서(별지 ‘임대 가설재 내역서’ 상의 품명, 규격별 ‘단가’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음)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2조(임대기간) 원고는 위에 기재한 임대기한을 보장하여야 하며, 기간만료 5일 전까지 어느 일방에서도 하등에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는 자동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며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물품 반환예정일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멸실보상 및 폐품 한계) ② 감실 또는 도난 등으로 피고 B가 본 물건의 점유를 상실하여 원고의 판단으로 원고의 소유물을 회수할 수 없을 때 피고 B는 본 계약에서 정한 멸실가격(물가정보지)을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해지) 첫째 원고는 피고 B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