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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0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094] 피고인은 2015. 10. 13.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피씨방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판매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으 문화상품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BI 저축은행 명의 계좌(G)로 7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9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3440] 피고인은 2015. 12. 14.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카카오 선물하기에 접속 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하고 약관과 정보제공에 동의하여 30,000원 상당의 롯데리아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5.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494,94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들 접수자료, 계좌이체내역자료 [2016고단3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비카드 회신내용, 티머니 회신내용, 카카오 회신내용,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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