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9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7. 0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컬쳐랜드10만 권 4장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9경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현금 3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3. 1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현금 18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50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 19:56경 고양시 덕양구 I, 904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위메프 상품권을 67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메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