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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나31234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9. 피고와, 피고로부터 중고 프레스 400톤(2006년식) 및 NC Leveller Feeder 각 1식(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을 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9조에는 ‘매도인은 설치 후 치명적으로 문제가 발생시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수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1. 11.경 위 기계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은 후 시운전한 결과, 이 사건 기계에는 오일이 누설되고 이로 인하여 클러치판이 마모되었으며, 밸런스 실린더의 마모로 에어 누출이 심하였고, 로터리 엔코더의 일부 접점 고장 등의 하자가 있어,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하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치명적인 문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수리비용 1,49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소모성 부품을 교체함으로써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것에 불과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치명적인 문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

3.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C(원고의 의뢰로 이 사건 기계의 하자를 점검하고, 그 수리내역에 관한 견적서를 작성하였다)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위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에 ‘치명적인 문제’로 평가될 수 있는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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