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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1.21 2012가합12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4,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계약서), 갑 제2호증(견적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세금계산서),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각 확인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5(각 인터넷 정보)의 각 기재, 갑 제4, 8호증의 각 1, 2(각 사진)의 각 영상,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9. 25. 피고에게 닭과 오리의 훈제조리에 사용되는 스모크 훈제기 2대 및 부속설비 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234,52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0. 30.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다음 검수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감정인 C의 감정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대금 중 9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 잔액 144,520,000원(= 234,520,000원 -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1.(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기계는 작동 시 훈연바람이 아래쪽으로만 불고 위쪽 및 중간 방향으로는 불지 아니하며 제네레이터 속에 바람이 과다하게 주입되어 톱밥에 불이 붙거나 폭발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등의 하자가 있어 훈제조리에 사용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하자보수를 전혀 해 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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