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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7 2017고정1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5. 4. 1. 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순천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정수기 렌 탈 업체를 운영하던

E과 ‘D’ 의 정수기 렌 탈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경 위 E 과의 위 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흥군 F에서 ‘G’ 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정 수기 렌탈업을 운영하면서 위 E과 용역계약 체결 시 ‘ 용역 업무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회사의 영업 비밀 및 고객정보에 대하여 일체 외부에 누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약속하고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E과 용역계약을 통하여 취득하게 된 고객과의 계약서, 출장 지시서, 서비스 의뢰서, 영수증, 멤버십 계약서, 렌 탈계약서 등의 ‘D’ 경영과 관련된 영업 비밀인 고객정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명함 사본, 관리 용역 계약서, 문자 메시지 내용, 사진 (G), 서비스 의뢰서

1. 수사보고 - 고객 명단 대조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내용, 분쟁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 인과 민사소송에서 화해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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