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29. 15:00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1336]
1. 피고인은 2014. 2.경에서 같은해 3.경 사이에 인천 남구 용현동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 09:00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구)마북동사무소 건물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주사기로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감정서
1.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범력경력조회, 피의자 A 개인별 수감 현황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