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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4 2015고단10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29. 15:00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1336]

1. 피고인은 2014. 2.경에서 같은해 3.경 사이에 인천 남구 용현동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 09:00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구)마북동사무소 건물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주사기로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감정서

1.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범력경력조회, 피의자 A 개인별 수감 현황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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