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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6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여성으로 하여금 분량 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이를 피고인의 양팔과 손등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3.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B”라는 여성으로 하여금 분량 불상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이를 피고인의 양팔과 손등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통화내역 역발신 내역, 통신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마약 투약 흔적 관련, 주사 투약 흔적에 대한 의사 소견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관련, 마약감정서(소변) 결과 관련, 마약감정서(모발) 결과 관련, 마약 투약 장소와 당시 피의자의 발신 기지국 위치 관련,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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