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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71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719]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10. 8. 01:53경 부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이 피고인이 주문한 담배를 꺼내기 위해 돌아서는 순간에 상의 주머니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꺼낸 다음, 피해자 F에게 위 과도를 들이대며 “금고를 한번 만에 못 열면 찌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열게 하고,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106,000원 및 매장 안에 진열된 초코바 2개, 담배 2갑 등 합계 시가 11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20. 03:57경 부산 중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J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3. 04:17경 부산 서구 K, 3층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N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4. 02:00경 부산 사상구 O, 5층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P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Q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62,000원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5. 22:20경 부산 북구 R, 3층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S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T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80,000원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13. 04:32경 대구 동구 U, 3층 소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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