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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50537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9.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 C는 2010. 7.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D 명의로 건축주인 E, F(이하 ‘건축주’라 한다

)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G 지상 원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81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10. 11.경 C와 사이에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 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석공사를 마쳤다

(위 석공사를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3) 이후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5568호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으로 88,17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위 법원은 2014. 6. 2. ‘C는 2014. 7. 15.까지 원고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C는 그의 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11. 9.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11. 10. 접수 제3915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2011. 11. 9.) 이전에 이미 발생하고 있었던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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