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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19 2015가합11482
대여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5. 9. 10.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매매, 임대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3. 13. 진주시 D 소재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오피스텔 각 세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3. 13. 접수 제1298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5. 6. 9. 피고와 사이에 위 나항 기재 오피스텔 78세대 중 20세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1세대당 98,000,000원으로 계산하여 1,960,000,000원(98,000,000원×20세대)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포괄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오피스텔 각 세대를 전매하여 수분양자들이 피고 명의 계좌에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에 따른 오피스텔 1세대당 9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9.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대표이사 E 명의 농협계좌로 300,000,000원을 이체하여 대여하였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주 C회사 A을 갑으로 하고, 차주 주식회사 B E을 을로 하며, 갑ㆍ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2015년 6월 9일 일금삼억원정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제2조 원금과 이자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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