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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517369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구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인천도시공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4. 30. 피고 인천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3,400,000원, 월 임대료 250,000원, 임대기간 2015. 6. 15.부터 2017.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6. 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대출금액을 98,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B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103,4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C은 피고 B에게 98,000,000원을 대출하고, 그 무렵 위 질권설정사실을 피고 공사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6.경 원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상환채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금액 107,800,000원, 보험기간 2015. 6. 15.부터 2017.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개인금융신용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C은 2017. 8. 2. 원고에게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0. 17. C에게 100,003,475원을 지급하였다.

마. C은 2017.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B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질권을 양도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2017. 10. 17.자 질권양도통지서를 통해 피고 공사에게 통지하였다.

바. 피고 B은 2017. 7. 3. 인천지방법원 2017하면2871, 2018하단287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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