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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2.16 2015가단867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17,672원 및 이에 대한 2015. 4. 9.부터 2015.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5. 계금 10,000,000원, 구좌 수 17구좌의 순번계를 조직하였는바, 계원은 2013. 10. 15.부터 2015. 2. 15.까지 자신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1구좌 당 매월 625,000원을, 계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1구좌 당 매월 725,000원을 계주인 원고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의 순번 5번, 6번의 두 구좌에 가입하였으며, 일명 ‘C’(본명 : D, 이하 ‘C’라 한다)는 위 계의 순번 2번에 가입하였다.

다. 위 순번에 따라, C는 2013. 11. 15. 계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2014. 2. 15. 및 2014. 3. 15. 계금 각 10,0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와 C는 자신들의 계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2014. 3. 15.까지의 계불입금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4. 4. 15.부터 마지막(2015. 2. 15.)까지의 계불입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신의 미지급 계불입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C의 계불입금 납입을 책임지겠다고 하여 피고를 신뢰하여 C를 계원으로 가입시켜준 것인데 C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미지급 계불입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5.부터 2015. 2. 15.까지의 피고와 C의 계불입금 합계 23,925,000원[=2,175,000원(=725,000원×3구좌)×11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미지급 계불입금 15,950,000원[=1,450,000원(=725,000원×2구좌)×11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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