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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4 2019고정29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여, 34세)과 친남매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4. 22: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내에서 피고인의 취업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는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잘난 척하면 가만 안두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5. 12:30경, 위 1항 피고인의 자택 내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취업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며 거실까지 끌고나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 위 부위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사진1-6)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9. 1. 4.경 피해자에게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고, 2019. 1. 5.에도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고 단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긴 사실만 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였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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