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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02:20경 울산 중구 C 주택 1층에서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칼날길이 13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건내면서 “니가 그래 크고 잘 나가나. 찔러봐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사시미 칼로 자신의 오른손을 먼저 그어 자해를 한 다음 계속하여 사시미 칼로 피해자의 왼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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