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합의된 손해 배상액 9,04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48』 피고인은 2017. 7. 31. 19:15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 금 목걸이를 보여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10 돈 짜 리 금 목걸이 2개 시가 합계 4,200,000원 상당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금 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376』 피고인은 2017. 7. 22. 17:46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금을 보여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 돈 짜 리 체인 금 목걸이 1개, 20 돈 짜 리 대나무 금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9,040,000원 상당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금 목걸이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5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2017 고단 73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1. 피의 자 A에 대한 현장 지문 감정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서
1. 피의 자 A의 체인 목걸이 처분 당시 매입 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25조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