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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누571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인정사실” 다음에 “및 을13호증의 기재”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을 제16호증의 기재”을 “을16호증, 을28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일부 증언”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5행 “교부하였으므로”부터 아래에서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교부하였다.

여기에 참가인은 2010. 8. 3. 원고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받은 직후 H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H이 위와 같이 90,000,000원에 대하여 참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를 수령하고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을 알게 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90,000,000원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④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제2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상 중도금 40,000,000원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중도금은 물론 잔금까지 위 부동산매매계약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계약서에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된 대금의 반환 내지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계약서에 기재된 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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