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2009. 6. 2. 03:40 ~ 04:00 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B이 피해자 F( 남, 30세) 및 G( 남, 32세) 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성명 불상자와 함께 각각 위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 경 출소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