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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03. 16: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부근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반포대교 쪽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들이 빠르게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행주산성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부근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혈중알코올감정서회신) 진단서 사본(수사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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