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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9 2020고단438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2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D, E 등과 함께 시흥시 F 3 층에 있는 G 주점에 갔고, 피고인 B은 다른 손님으로 위 주점에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4 23:00 경 위 G 주점에서, 피해자 B( 남, 49세) 이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를 제지하는 사람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과 서로 폭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 남, 45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과 서로 폭행하다가 피해자 C( 남, 48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 맥주병에 손을 맞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윈 위자 골 골절 및 추지 변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 기재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진술서 각 상해 진단서, 진단서 (B) 각 사진 수사보고 (H 전화통화) 범죄 경력 조회 (B),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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