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19 2019고단3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23:25경 서산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등 제출), 각 진료기록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현장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